인천지법 ‘대출 이모’ 등 대출 알선 기승… 5년간 단속 ‘0건’

입찰법정서 불법 상행위 ‘눈살’
명함 건네며… 호객행위 판쳐
관계자 “인력 문제, 적극 조치”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출상담사들의 대출 알선 불법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인천지법 입찰 법정 출입문 앞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나눠준 명함형 대출 전단. 조병석기자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출상담사들의 대출 알선 불법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인천지법 입찰 법정 출입문 앞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나눠준 명함형 대출 전단. 조병석기자

 

“법원 맞나요? 여기저기서 호객행위 하니까 마치 시장통 같네요.”

 

24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층 입찰 법정 출입문 앞. 명함 수백 장을 왼손에 든 중년 여성 4명이 서성인다. 속칭 ‘대출 이모’로 불리는 대출상담사들이다. 낙찰자가 영수증을 갖고 법정에서 나오자, 대출이모들은 그를 둘러싸고 명함을 건네며 호객을 시작한다. 전화번호는 물론, 주택 보유 여부 등을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받아 적은 뒤 동료 대출상담사들과 이를 공유한다.

 

이 곳에서 만난 최경진씨(63)는 “낙찰에 성공해 기뻐할 새도 없이 법정을 나오자마자 대출 명함을 주고, 돈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다”며 “법원이 아니라 마치 동네 시장 같다”고 말했다.

 

한 낙찰자는 명함을 안 받겠다고 손을 저어보지만, 대출상담사들은 법원 출구까지 그를 따라가 명함을 내밀며 “상담만 받아보세요.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려주던가요”라고 소리친다. 경매가 아닌 다른 일을 보러 법원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대출 이모들은 우르르 달려가 명함을 전한다.

 

함유진씨(31)는 “경매 때문에 법원을 온 게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들러붙어 명함을 줘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인천지법에서 불법 상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매각 접수 건수는 1만196건으로, 지난 2019년의 6천7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원 안에서 경매정보지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대출알선 명함교부 등 불법 상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하는 업자들에겐 대목인 셈이다.

 

하지만 법원보안관리대는 단속은커녕 계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보안관리대가 상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0건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단으로 들어온 대출상담사들을 그냥 두면 자칫 시민들이 통상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대출상담할 자격이 있는지도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단속 강화와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관리대 인력이 적어 입찰법정 앞을 장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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