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된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한 20대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술에 취해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9일 오전 1시33분께 인천 서구 길가에 주차해 놓은 외제차를 훔쳐 250m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0.08%)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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