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술에 취해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9일 오전 1시33분께 인천 서구 길가에 주차해 놓은 외제차를 훔쳐 250m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0.08%)로 확인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