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기부금 강요 의혹' 환경단체 수사

시공사, 공갈 등 혐의 고소

인천 중구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전경. 조병석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전경. 조병석 기자

 

인천 중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경기일보 1월8일자 3면)과 관련, 경찰이 이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골프장 시공사에 기부금 등을 강요한 정황과 관련한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시공사인 A사로부터 환경단체인 B협회 및 C연합회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공갈 및 강요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고소인측을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경찰은 고소인측이 B협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B협회 등이 시공사 측에 강요 등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B협회가 용역비 명목으로 시공사에 토양 오염 검사 비용 등을 요구한 정황과 중구청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C연합회는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불량 순환골재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 오염 검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유기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시공사를 상대로 내사를 벌였지만, 연구원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내사 종결하기도 했다. 이후 B협회는 추가 민원을 제기하며 11월 초 별도의 시료 채취를 했고, 사설 시험기관을 통한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와 아연 성분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B협회가 아연, 불소 값이 높게 나온 것을 놓고 자체 환경평가를 제안하며 5억원대의 토양 오염 검사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부했더니 경찰청, 중구청 등에 신고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결국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협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먼저 후원의사를 밝혀 공문을 보낸 뒤, 기부금 3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공익 차원이지, 기부금이나 검사 비용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연합회 관계자는 “시공사측에 별도의 요구 등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 등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법대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환경단체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758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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