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하다 현금 2억4천만원 들고 달아난 외국인 추적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외국인 추정 A씨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A씨가 현금 2억4천만원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B씨가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를 당한 3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4천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판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로 A씨를 추적 중이고 검거 이후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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