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몰아 고속도로 달린 30대 징역 1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2일 오전 5시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아 서울 용산구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22㎞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토바이는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기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