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2일 오전 5시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아 서울 용산구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22㎞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토바이는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기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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