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호 시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지호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화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권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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