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한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가 별도의 지원을 할 근거나 관리 체계 등이 없어 명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통식품 및 명인 관련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담겼다.
우선 도지사는 매년 전통식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통식품과 명인, 전통발효식품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이 계승될 수 있는 지원들이 다수 담겼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문배주로 알려진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이나 명인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도가 지원할 근거도 없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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