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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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차이를 보전하는 금융상품으로 환율 변동 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한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에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에 사업장이나 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뒤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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