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탁도수치 조작…인천 공무원 2심도 유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60)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탁도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A씨 등에게 인정된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30일 일어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생겼다.

 

당시 인천시 등은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가구(63만5천명)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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