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딸을 비롯한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중복 기소됐거나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경우가 확인됐다”며 “1개의 사실에 2중으로 판결할 수 없어 일부 판결을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 등은 조직체계나 역할 분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세사기 사건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씨는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피해자가 배상 받은 점,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남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전세계약을 하도록 기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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