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 93.2% 하늘이법 반대…“정신건강 대책 없이 낙인찍어 교사 통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해된 김 양이 지난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해된 김 양이 지난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교사들이 일명 ‘하늘이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일 유·초·중등 및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늘이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총 844명이 응답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786명(93.2%)이 하늘이법 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민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 우려가 653건, 정신질환 교사의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인천 교사들은 복직 심사를 강화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한 응답자는 “하늘이법은 학교의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며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미 민원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의 정신건강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없이 질환교사들을 통제하고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학교 구성원의 관리방안 마련, 교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교 환경 개선, 직권휴직 및 면직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이 처벌 위주의 접근이 지속될 경우, 학교구성원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8)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절차·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등을 법의 골자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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