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환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라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퇴원을 사흘 앞둔 날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는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답했다.
다음날 A군은 기분이 풀려 의료진에게 “잘 잤다”며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당일 오전 10시께 혼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은 추락한 지 10분여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됐지만,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숨졌다.
A군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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