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불구속 기소에도 직책 유지 논란 사회적 책임 망각… 부적절 지적 내달 임기 만료… 연임 여부 미정 실형 확정전 ‘해임’ 조치여부 관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표직 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재단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구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구 대표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도지사는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경기도는 구 대표의 유죄 판결 여부에 따라 해임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로, 연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구 대표의 재판과는 별도로 LG복지재단에 대한 정기감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인(LG복지재단)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감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구 대표는 남편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가 2023년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해 약 3만 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발표 후 메지온 주가는 약 3배 상승했으며, 검찰은 구 대표가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 대표는 남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정황이 확인됐다. 투자 당시 이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3월18일 열린다.
재계에서도 구 대표의 연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복지재단은 사회적 귀감이 돼야 하는 기관인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공익재단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구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단 이사회는 기부 절차를 보류하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