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공사비 등 외부환경 탓 차병원도 1년 넘게 구체적 계획 無 수십억원 지연금·패널티 ‘불가피’ 경제청·연세의료원 “개원 힘쓸 것”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연세의료원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오는 2026년 개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의 지연금 부과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일부 부지 환매 등 페널티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송도 1공구에 들어설 차병원의 글로벌특화병원도 사업 추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송도의 대형병원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송도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8만5천800㎡(2만5천평)에 8천800억원을 들여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2026년 개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의료원 측이 지난 2024년 의정갈등으로 인한 여파로 1천200억원의 적자를 본 데다, 각종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일정이나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 조성 계획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과 공사비 인상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당초 예정한 2026년 개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도세브란스병원의 내년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간 수십억원의 지연금은 물론 부지 환매 등 페널티는 불가피하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1단계 사업에서 병원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자, 2단계 사업에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개원토록 명시했다. 개원을 하지 못하면 병원 부지 매매 대금 130억원에 대한 연 이율 12~15% 수준의 지연손해금(연 20억원 상당)을 부과하고, 11공구 토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환매) 조건 등을 담았다.
윤 청장은 “내년에 개원하지 못하면 페널티 부과 조건이 있으니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송도세브란스병원 등 임상 시설이 필요한 만큼, 병원 사업 추진을 행정적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과 일부 계획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2026년 개원 계획에 맞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도1공구 국제병원부지에 들어설 차병원의 글로벌특화병원 사업도 1년이 넘도록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은 지난 2023년 9월 안티에이징·난임치료·세포치료 등 글로벌특화병원을 짓기 위한 협약(MOU)을 했다. 오는 2030년 개원이 목표다.
하지만 차병원은 사업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차병원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개발 조건과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원은 뒤늦게 다시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사업성 등 세부 사항을 분석, 보완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송도세브란스 병원의 준공 날짜는 병원이 주민들과 한 약속”이라며 “계속 연기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여러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만큼 검토할 사안이 많아 일부 행정 절차 등에서 늦어지고 있다”며 “연세의료원, 차병원과 꾸준히 사업 계획을 논의해 차질 없이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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