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현직 대표 등 3명 징역 6월~3년, 집행유예 2~4년
수백억원대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70)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박(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비서실장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 주요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회사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경영담당자로써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470억여원의 체불이 발생한 사건이다.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김 대표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박 회장은 또 비서실장 A씨 등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하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선고 후 강용석 전국금속노조 위니아전자 노조 위원장은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며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는 것보다 이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 박 회장은 실질적인 변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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