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안부·주민들과 첫 주민청구조례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

image
18일 오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용인특례시 최초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안전부-주민-용인특례시의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시 최초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우수사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경기일보 2024년 12월23일자 5면)이다.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천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조례는 지난해 12월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1월8일 공포 및 시행됐다.

 

조례안은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image
18일 오후 용인특례시의회 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 최초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안전부-주민-용인특례시의회 간담회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