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에 송금액 기재 '눈속임'...480만원 게임 아이템 챙긴 3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입금자명에 송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48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9일부터 같은 해 7월30일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템 거래 대금을 보낼 때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935,000원’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