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당국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씨는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씨는 우크라이나로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북한 보위부 요원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참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여러 고난이 있지 않겠나’ 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북한군 포로가 귀순 의사를 표한 상황,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할지 주목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협의에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아, 일단 러시아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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