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던 행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8일 오후 5시48분께 인천 서구 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싸이 콘서트에 가던 B씨(37)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약 400m가량 따라가며 흉기로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싸이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생기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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