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 사업 피해자 막는다… 용인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 가결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주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주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예 방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 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 사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용인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14곳, 민간임대주택사업 아홉 곳의 사업이 추진 및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과장광고를 하는 유형 ▲실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가 아닌 투자자(발기인) 모집 유형 ▲형질변경을 통한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 등의 다방면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앞서 기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본보 11월2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기주옥 의원은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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