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구는 2023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GHP 소유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 8천500만원을 예산을 들여 27대를 지원한다. GHP 엔진 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이 달라 1대당 246만~332만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2년 이상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구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전에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 중 낡은 시설, 의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7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GHP를 소유한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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