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 재개로 법적 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2029년 준공 2조5천억 투입, 1만2천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가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돌려놨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천326㎡에 3천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애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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