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체납 유형을 분석해 고의 상습 체납은 재산을 압류하고 경제 형편상 어려운 체납은 긴급복지지원 연계와 분납 상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 사례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선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터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난달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납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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