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조례안 입법 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이바지”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수원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이들 기관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및 소지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책무도 담았다.
이 밖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사용을 제한할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문화적 동반자이지만 1910년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한 경술국치로 한민족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다”며 “이 시기 일본은 강제 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을사늑약의 치욕과 식민통치 시기 우리 선조들의 아픔에도 근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 행태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보유한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울과 인천, 세종, 강원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