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제외 지난해 9월 현재 1천239채 방치 지원 2022년 111채→올해 13채 주거 환경 악화·범죄 등 우려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했지만, 올해 사업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방치 빈집은 총 1천239가구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군,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의 빈집은 제외됐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철거는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생태텃밭,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활용을 할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단순보수 지원은 최대 1천만원,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지원은 최대 600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 빈집정비 지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111호, 2023년 59호, 지난해 32호로 감소하다가 올해 사업 대상은 13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지난해(2억9천만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억4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은 빈집실태조사에 쓰여 실질적으로 빈집정비에 쓰이는 예산은 1억1천만원 정도다.
더욱이 올해 사업 대상인 빈집 모두 지원 금액 한도가 가장 큰 공공활용 조건에 해당, 단순보수나 안전조치 지원이 필요한 빈집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지난해 말 31개 시·군에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39호의 빈집 정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빈집 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며 “방치된 빈집을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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