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질환자 11만840명 추산…시설 수용인원 1천127명 불과 70곳 중 절반 이상 정원 마감…12개 시·군은 관련 시설 0곳 대기 수두룩…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23년 시·군·구 당 최소 1곳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도내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도내 정신질환자수는 11만840명이다. 도는 정신질환자 수를 성인 인구의 1%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정신재활시설 수용인원은 총 1천129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도내 정신재활시설 70곳 중 정원이 마감된 시설이 36곳(51%)으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정원을 초과한 시설도 8곳에 달한다.
결국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어 대기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구 당 최소 1곳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도내 11개 시·군에는 여전히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또 앞서 복지부는 이용시설 정원기준을 개선해 시설이용자를 현행 대비 1.5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시설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신재활시설별로 입소정원이 정해져 있어 시설에 오고 싶어도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다”며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시설의 역할인 만큼 무등록 상태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지원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설 정원을 프로그램별 등록자 기준 등으로 다양화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정신재활시설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책임이 각 지자체에 귀속돼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일정 기간 운영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힘들다”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신재활시설 설치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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