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반년만에 농장 40% 폐업…연내 60% 전망

전국 1천537곳 중 40%인 623곳 문닫아
농림축산식품부, 연내 60%까지 증가 전망

지난해 9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성남시 모란시장 내 30년 전통의 개고기 식당 앞에 ‘점포임대’ 벽보가 붙은 모습. 경기일보DB
지난해 9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성남시 모란시장 내 30년 전통의 개고기 식당 앞에 ‘점포임대’ 벽보가 붙은 모습. 경기일보DB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준이 미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4월18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따라 ‘개식용종식추진단’ 등 전담기구가 신설된 가운데, 법 시행 반년 만에 전국 개 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 1천537곳 중 623곳(40%)이 폐업을 완료했다. 300두 이상 개를 사육하는 중·대형 농장은 174곳이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폐업 농장이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 중·대형 농장 538곳 중 이미 폐업한 농장을 제외한 325곳이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농장주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폐업하는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 농가 지원과 전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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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404175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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