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이해출동방지법’…12년 만에 열린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파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공격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시의원 2명을 징계하기 위해 12년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파행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민주당 소속 A의원과 무소속 B의원에 대한 비공개 윤리특위를 최근 열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논란, B의원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부쳐졌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머지 징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12년만에 열린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다.

 

우선 민주당 측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여 시민 공분을 사고 있는 B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특위 회의 중 정회를 요청했고, 곧바로 보이콧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B의원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부쳤고, 지난달 15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B의원에게 ‘공개회의사과’라는 자문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협의회는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인 B의원을 감싸고 있다”며 “이 사안(학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A의원을 감싸기 위해 보이콧 했다고 주장하면서 A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협의회는 “A의원은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됐다”며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민주당 측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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