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48분께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보기 위해 이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화장실 인근에 있는 A군을 발견해 붙잡았다.
A군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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