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여자 화장실 들어간 초등생

이천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48분께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보기 위해 이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화장실 인근에 있는 A군을 발견해 붙잡았다.

 

A군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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