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12·3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헌재서 증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2월 3일 국회 투입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장 진입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출동이 적법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17분경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받았으나 "제한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0시 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후에 이는 국회의원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97명의 707특임대원이 투입됐으며, 첫 25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후문 경비와 건물 진입을 담당했다. 김 단장은 "정문의 인파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으며,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1인당 10발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실탄 무장이나 저격수 배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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