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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