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시행자 주택사업 인해 생활 기반 상실한 주민 대책 수립 의무 조항 아닌 권고 사항에 그쳐 道 문제점 지적에 국토부 묵묵부답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소득창출사업 주체 간 이견 발생 요소가 많아 있으나마나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가 많은 만큼 원주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해 줄 수 있다. 또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창출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 지원대책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원주민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직업전환훈련의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직업전환훈련 수요 조사조차 이뤄진 곳이 없는 이유다.
또 원주민 조합을 통해 소득창출사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비전문가 집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싸고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2년여간 지속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3월 원주민 지원대책 방안 연구를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법령 개정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면서도 “올해 재건의해 공공주택 원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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