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구조 인식전환 ‘한목소리’

피해주민 “실효성 無” 주장했지만 일각선 “유효해” 반박
법인, 법률용역 수행… 책정된 예산比 보상금 82% 증액
B변호사 “교통비 명목 등 계약금 수령, 환불 요구 전무”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보상 현장 관련 A법무법인 용역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현수막이 기흥구 보정동 일대 등에 걸려 있는 모습. 송상호기자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보상 현장 관련 A법무법인 용역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현수막이 기흥구 보정동 일대 등에 걸려 있는 모습. 송상호기자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협의보상 과정에서 한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경기일보 2024년 12월20자 10면)된 가운데 관행처럼 이어져 온 토지보상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일보 보도 이후 피해를 호소했던 일부 토지주를 제외한 다수 토지주들이 A법무법인의 B변호사 용역이 유효했다며 반박 현수막을 곳곳에 게재하는 등 목소리를 내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공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협의(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지구 보상 감정평가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통상 2∼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된다. 이에 토지주가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의 특징, 장점,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보상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재로선 협의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제시 보상가를 토지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재결에 돌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에 A법인은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해 용인 보상 현장에 진입,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6개월간 1천여명의 토지주가 모인 제1대책위원회의 공식자문사로 선정돼 각종 법률 용역을 수행했다.

 

당초 해당 사업지에 대해 2019년 12월20일 경기도의회에서 책정된 용지보상비 예산은 2조8천억이었으나, 그보다 82% 증액된 5조1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통지됐다. 이에 A법인 측은 정당보상에 근접한 결과에 대한 법인의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십차례의 주민 설명회 및 사업시행자 방문, 수백여회의 지구 현장 조사와 공문 및 의견서 제출, 개별 토지 특성 정밀 분석, 덕소·양재역 등 역세권 개발이익 발생 사례 분석 TF 구성, GTX-A 구성역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이익 조사 및 보고서 제출,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의견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이다.

 

이를 두고 일부 토지주들은 해당 용역이 형식적인 의견서 제출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A법인의 자문을 받았던 지구 내 다른 토지주들을 비롯해 하남교산지구, 남양주왕숙지구 등 10여곳의 타 사업지 현장에서는 수용재결 단계 진입 전 최초 결정 보상가를 정당하게 받았던 데에는 해당 법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B변호사는 “지난 용인 현장에서 고객의 70~80%는 무료로 계약했고, 나머지에 한해서 교통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수령했다. 액수는 해당 법인이 용인 현장에 투입했던 총 투입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소액이었다”며 “또 2022년 11월 보상금 통지 이후 해당 법인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주가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등에게 자신의 토지 특성, 토지 장점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단편적인 주장이 가능할 뿐”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구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표준지와 거래사례 등을 모두 파악할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보상 감정평가시 이 같은 주장과 활동이 전부 혹은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보상가 높여줄게” 변호사의 유혹…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 대책 호소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95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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