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 군·구 최초로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현재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하는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은 총 3천7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가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내면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단속을 했다. 이어 이달부터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 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는 계고 뒤 30분 안으로 견인한다.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견인하며,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 30분당 1천원을 부과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 친화 환경을 위해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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