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교회 목사에게 달력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자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달력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예비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을 주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1회에 그쳤다”며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 2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4년 2월25일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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