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4일 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시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가 그 연장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부칙으로 종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면서 의결되진 못했다.
현재 도는 임원 임기가 조례로 일률 규정될 시 기관 운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 동시 종료로 업무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상황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