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베스트셀러 저자, '투자 사기 혐의' 수사… 피해액 130억원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부동산, 코인, 주식 등의 공동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11월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7건이었으나 최근 122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13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억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콘서트도 열었으며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 조사를 마무리하면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고소장이 들어와 피해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