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 등을 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배분 시기에 대한 내용은 남아 있어 당분간 특조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의원 발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례 속 핵심인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특조금 지급’의 중재안이 담겼다.
도지사가 특조금을 배분할 때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끝내는 방식이다. 다만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도의회는 지방재정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지급 시기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특정 시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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