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유치원 교사에 데이트 요구...신고하니 보복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유치원 직원들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해당 교사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6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생들의 등원 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원을 다시 찾아가 교사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유치원 측에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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