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에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용인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뜻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벌금 50만~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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