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밀린 연장근로수당 일부 지급해 놓고 ‘근로시간 초과 주40시간’ 판례 후 입장 번복 기술직 28명, 소송 제기… 공단 “상황 변화” 區 “소송 추이 따라 지급 방안 등 대응 모색”
인천 남동구 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야간수당 등 임금지불을 놓고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다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3일 구와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기술직 직원 28명은 임금을 체불했다며 공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관리 직원들이다. 직원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15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자신들은 탄력근로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단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체불한 임금이 약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단이 이미 지난 2023년 말 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연장근로수당 일부를 지불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당시 2023년 8~10월분 수당의 일부인 7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공단 산하 노무사 등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초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기준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주간 40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들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미 일부 수당을 지급 받은 근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돈을 줘놓고 갑자기 줄 수 없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적으로 돈을 지급하는게 맞다는 조언을 들어 지급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이미 지급한 초과 근무 수당은 추후 법원 판결을 보고 환수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소송의 1차변론조차 시작하지 않아 정확한 로드맵과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 역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8~1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송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공단이 패소할 경우 올해 공단의 인건비를 절감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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