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전 승강기에 갇혀 불안”…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탈락 장애인 패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 응시생 A씨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면접을 할지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당시 면접 시험 전에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추가 면접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간이 길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평정심을 찾을 시간을 따로 주기도 했다”며 “면접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2023년 시교육청이 공고한 교육행정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면접 당일 면접실로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5분 동안 갇혔다. 앞서 A씨의 필기시험 점수는 합격선인 295점보다 높은 370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높은 필기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자 채용 과정이 위법했다며 지난 2023년 11월 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시교육청 인사위원장은 장애인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시험을 하지 않고 바로 최종 탈락시켰다”며 “이는 균형 인사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불합격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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