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수가 늘면서 이들의 조리식품 판매 행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PC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여가시설들에서 조리식품을 판매, 사실상 식당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나오면서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특사경은 2월 3~14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을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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