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투자사기 조직원,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22)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 등을 받는 C씨(23)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투자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41억여원을, B씨는 5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책’인 A씨 등은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금 8억여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 약 76억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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