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부금·병원비 명목'…3억9천여만원 사기친 60대 남성,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보험 기부금,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의료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 사업 등을 하며 재단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3명에게 보험 기부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시켜줄테니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인수 예정인 요양병원이 8월 완공될 예정인데,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병원비, 재단 기부금,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5천78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3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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