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다치게 하려고…자동차 나사 푼 50대 남성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다치게 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14일 오전 3시께 화성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자동차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다.

 

이를 몰랐던 B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큰 소음이 나자 차량을 견인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 갈등이 격화되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마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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