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개방시설 운영 제각각...일부 동호회 독점

학교 체육시설 이미지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학교 체육시설.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지역 학교시설 개방 운영 방식이 학교마다 달라 일부에선 특정 동호회의 독점이 이뤄지는 등 시민 불편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수요가 많은 시설은 추첨을 통해 예약자를 정하거나 단기 예약만 받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시설 중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479곳, 체육관(강당),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262곳이다.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1~2시간씩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해 시설을 예약,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시설 운영 방식은 각 학교마다 제각각으로, 일부 학교에선 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기도 한다.

 

부평구 부평서여자중학교는 평일 오전 6~8시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개인이 해당 시간대를 요일별로 최대 3개월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6~8시를 최대 3개월 간 독점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2개 동호회가 매주 월~금요일 오전 6~8시 시간대를 오는 2월 말까지 예약해 동호회 소속이 아닌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주민 A씨(48)는 “몇달째 같은 사람들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몇 개월 동안 예약이 가득 차서 이용하고 싶지만 못한다”고 말했다.

 

갈산중학교도 평일 오후 5~7시 강당을 개방하면서 오는 2월 말까지 장기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1개 단체가 평일 모든 시간대를 독점 예약할 수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구 제물포고등학교는 평일 오전 6~7시 테니스장을 개방하면서 1일 단위로만 예약을 받아 특정 동호회의 장기간 독점을 예방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특히 시교육청이 시설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한 규칙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이용허가)는 이용 신청자가 2명 이상으로 이용 시간대가 겹치면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시교육청 예약시스템은 이미 예약된 시설을 중복해서 예약하지 못하도록 해 신청이 겹칠 일이 없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학교가 안전 등의 우려에도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다만,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은 시교육청과 학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운영을 각 학교에서 전담하다 보니 일부 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장기간 독점하는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며 “시설 독점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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