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둔기로 때린 아빠 아동학대치사 검찰 송치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은 초등학생인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인 40대 A씨를 검찰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수사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는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A씨 아내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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