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반영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도가 건의한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미매각 용지는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있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면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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