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직관 검사’(직무대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이 재항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수원고법의 지난 15일 성남FC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전날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추상적 판단만 함으로써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 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했다.
검찰은 “직관 검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성남FC 사건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해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판장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재판장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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